태권도장 양도·양수를 위해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록수련생 수가 애초 약속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태권도장을 인수한 A씨가 자신에게 도장을 넘긴 B씨를 상대로 낸 '영업양도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 권리금을 2억원으로 정하고 도장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에는 도장 인테리어, 비품, 상호, 등록수련생 200명 등이 포함됐다. 계약서에는 '등록수련생 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10명 이상 모자라면 한명당 10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