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을 갔다가 목과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A씨는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10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이어가야 했다.
이 노래방 바닥은 타일 재질로, 사고 당시 A씨가 노래를 부르던 방은 물청소 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한다.
노래방 업주는 "A씨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1411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걸었다.
과연 누가 승소했을까.
이 부장판사는 "업주로서 수시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냄으로써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며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A씨 역시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고 출입문에 경사진 문턱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유심히 살피지 않고 발을 헛디딘 잘못이 있다"며 "A씨 잘못이 사고 원인이 됐으므로 손해액에 참작한다. 그 비율은 40%, 노래방 업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나왔다.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B씨는 2017년 12월 말 출근하던 중 경비실 인근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B씨가 넘어진 지점은 시멘트 재질로, 사고 전 경비원이 물청소를 해 성애가 낀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경비원과 입주자대표회의(경비원의 사용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총 4312만435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비원 등 피고들에게 70%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경사 30도 상당의 시멘트가 물에 젖거나 얼어 미끄러울 경우 주민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았던 점, 그럼에도 물청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의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다만 B씨 역시 사고 발생 부분은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1185만5320원(재산상손해 및 위자료)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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