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돈 들여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법을 배우고 식단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죠. 운동은 준비·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면 어떨까요? 부상 원인이 다름 아닌 트레이너의 부주의였다면요? 이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갔던 사건이 있어 소개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트레이너가 226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첫 PT 수업을 받았는데요. 트레이너는 아무런 준비 운동을 시키지 않고 바로 팔굽혀펴기, 아령운동 같은 근력운동을 시켰습니다. 수업 후 A씨는 양팔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세포가 녹아버렸다는 뜻입니다.
횡문근융해증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트레이너가 준비 운동도 없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켜 나타난 증상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PT를 지도하는 트레이너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책임도 있다고 보고 트레이너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A씨가 이전에도 PT 경험이 있었던 점, 따라서 준비운동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 없는 점, 신체능력을 벗어난 과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트레이거나 치료비 등 176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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