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만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25일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들 집회의 목적이 상반되면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140만 3916건 가운데 미개최된 행사는 96.6%(135만 6261건)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개정 법률은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행사 시작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행사 시간 1시간 전에 경찰서장에게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후순위 집회의 경우에도 무조건 금지통고하지 말고 사전에 시간·장소를 분할해 열도록 권유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 법률에는 선순위 신고자가 집회·시위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철회신고서도 내지 않아 후순위 집회가 방해를 받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8일 이후 신고되는 집회·시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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