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조수석 문이 열려 사람이 굴러 떨어졌다. 얼마 후 그는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떨어진 사람을 그대로 놓고 가버린 앞선 차량 운전자에겐 무슨 죄가 성립할까?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피해자 B(54)씨를 고속도로로 굴러 떨어뜨리게 해 사망하게 해 감금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 홍지동에 있는 B씨 소유 5181㎡ 토지를 개발해 빌라 분양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구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이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계속 개발하기를 원했지만 B씨는 이를 반대했다. A씨는 B씨를 설득할 목적으로 2013년 2월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에서 B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행주산성으로 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으나 임의로 목적지를 영종도로 변경해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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