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체류비자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5명 적발

학운 2016. 2. 25. 16:47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국내 체류 비자를 이용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5명을 적발했다.

2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남군 황산면 우황리 일대 컨테이너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3명, 몽골인 2명 등 외국인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을 고용한 내국인 고용주 1명도 붙잡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2년 4월부터 지난달 사이 연수나 관광 목적 비자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뒤 해남 황산면 일대에서 배추 작업 인부로 일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근 밀입국자가 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은 이들 외국인 5명과 고용주를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