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상습 강도 징역 15년

학운 2016. 2. 25. 16:45

미성년자 시절부터 강·절도범행으로 교도소를 수차례 드나든 30대가 또 다시 강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음모씨(39)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음씨는 1992년 10월(당시 15세) 강도상해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3년 후인 1995년 4월 또 다시 강도상해죄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직후 음씨는 특수강도강간이라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그는 200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4세에 출소한 그는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이듬해 6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6월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음씨는 십수년간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

출소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경기 오산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수원으로 이동, 같은 달 16일 새벽시간 귀가하던 A씨(53)를 상대로 이른바 '퍽치기' 범행을 저질렀다.

공구를 이용해 A씨의 머리를 가격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했던 것. A씨는 저항했고 음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음씨는 곧바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40여분 뒤 인근지역에서 홀로 있던 B씨(39)를 발견했다.

음씨는 미리 준비해간 공구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금품과 자동차 열쇠 등을 강취했다. B씨는 두개골 함몰 등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음씨는 B씨에 대한 범행 보름 후인 같은달 31일 B씨에게서 빼앗은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B씨 차량을 훔쳐 타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다.

이튿날 새벽 행인 C씨(31)를 발견한 그는 차량 범퍼로 C씨를 충격한 뒤 공구로 머리를 가격하고 현금과 휴대폰 등 금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밤중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스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