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민박을 운영한 숙박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숙박공유업은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신고 없이 영업하는 도시 민박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업계와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기소된 조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조씨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6층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숙박업을 했다. 하지만 같은 건물 2~3층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10월부터 12월까지 건물 2~3층에 객실 및 욕실 20개를 갖추고, 외국인 상대로 1실당 3만~4만원에 숙식·숙박을 제공해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법원도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갖고 벌금 200만원을 약식 명령했지만, 조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에 주목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도시 민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 말 서울 시내 도시 민박 업소는 185곳에 불과했지만, 2013년 말 366곳으로 늘었다. 2014년 상반기에는 4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480여개 업소 외에도 미신고 업체가 400곳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기존 판결과 달라,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9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3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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