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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폭행·협박 땐 5년 이하 징역

학운 2016. 6. 13. 08:33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실 난동’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인과 의대생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이번에 신설됐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주사침과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