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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부족해도 '응급상황' 맞다면 과속 과태료 면제해야

학운 2016. 6. 8. 11:42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환자의 의료기록 등 일부 필수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 3월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민간 구급차 운전자 A씨가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이를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당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빠져 있고, 해당 병원에서도 의료법을 들어 경찰에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자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면제하지 말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근거로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응급환자임을 확인하는 병원측의 답변, 구급차 통행경로, 응급구조사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이 까다로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