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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 추진…‘거래 이력제’도

학운 2016. 6. 7. 21:50

문체부가 미술계 위작 논란을 막기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란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와 함께 거래 대상 미술품의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래 이력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 이력제’는 음지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위작 단속반을 운영해 미술 시장의 건전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위작 근절을 위한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