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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서 1년 후 재평가를 받아 같은 등급이 나온 노인은 최대 4년간 등급 판정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신청에 따른 노인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이 있는데,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쁜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양호한 5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다. 현재 모든 등급 수급자는 판정을 받고서 1년 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은 3년까지, 2~5등급은 2년까지 등급 재심사를 미룰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등급 재심사 유예 기간을 1등급은 4년까지, 2~4등급은 3년까지로 1년씩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등급을 받은 노인이 재심사에서 또 1등급을 받는 등 같은 등급을 받는 비율이 85% 이상”이라며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는데 굳이 등급 판정 재심사를 자주 할 필요가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 대부분이 재심사를 가장 번거로워해 갱신 주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급 판정 재심사 이후 노인이 다시 심사를 받을 때 몇 개 항목에만 답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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