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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학원비보다 많이 내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학운 2016. 6. 13. 21:28

 “초과 징수 교습비 무효” 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보다 실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기존에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교습비를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 ‘교습비 반환 사유’ 조항에 ‘교습비 초과 징수’ 항목을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조치만 있었고 교습을 받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습비 반환 내용은 없었다”며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초과 징수 부분도 무효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감이 학원 등에 휴강 또는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