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학교가 차량 1대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차량 출발 전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측정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단체 이동 차량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안전 강화 방안에는 출발 전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출발지와 현지 등에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즉각 교체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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