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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결핵 환자 무료 치료

학운 2016. 6. 9. 08:37
다음 달부터 결핵 환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결핵 환자는 특례 제도를 적용받아 외래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내고 있는 10%의 본인부담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아직 증상은 없지만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 결핵’ 감염자를 미리 찾아 치료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12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했다.

또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신규 교직원과 종사자의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