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을(乙)이 갑(甲)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갑은 을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을은 갑이 시키는 대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낸 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갑에게 냅니다. 도대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의미는 뭔가요?
A.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을이 갑과 계약을 맺고 납품·용역을 이행하던 중 을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을이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해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갑이 손해를 입습니다.
갑은 이런 경우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를 손쉽게 하도록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사용합니다. 정식으로 하려면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을에게 입증해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나중에 당신네(을)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갑)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미리 담보를 받겠으니 가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습니다. 결국 을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갑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다시말해 갑은 이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을과 문제가 생기면 굳이 을에게 가타부타 말 할 필요 없이 바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이행보증금 청구를 합니다. 갑은 훨씬 편하겠지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은 보통 계약액의 15~20%선에서 결정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약을 진행하다가 을이 나자빠질 경우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법적 용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전체 계약금액의 15~20% 선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으로서는 계약이 잘못돼 을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더라도 전체 계약액의 15~20% 밖에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보증보험(손해배상 예정)을 정하면 실제 손해액은 그 금액을 초과해도 추가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갑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합니다.
갑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액을 청구하면 서울보증보험은 통상 감액을 요청합니다.
갑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을 청구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증권금액 전액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좀 깎읍시다"라고 항변합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은 법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이는 법원에 의해 적당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무 소송을 하다 보면 서울보증보험은 갑에게 실제 손해난 금액의 입증을 촉구하면서 갑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에게 이행보증금을 배상해 준 서울보증보험은 을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배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구상권(求償權) 행사라고 부릅니다.
갑에게 이행보증금을 배상해 준 서울보증보험이 가만히 있을리 없겠지요? 바로 을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에게 '자신들이 물어 준 돈을 토해내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을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서울보증보험은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때 세운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청구를 하는데요. 공짜는 없는 법. 법원에 가서 사건을 볼 때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이고 피고가 개인이며 사건명이 구상금이면 바로 이런 청구를 다루는 소송들입니다.
'생활·건강·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리따움 이어 더페이스샵도 '유해물질 초과'… 트렌디 네일즈 6개 품목 회수 (0) | 2016.06.08 |
---|---|
장교 되는 또 다른 길, 군사학과도 있다 (0) | 2016.06.07 |
'계약서' 제목 정할때 체크사항 4가지 (0) | 2016.06.06 |
'채권소멸시효 임박'…취해야 할 조치들 (0) | 2016.06.06 |
아동학대받은 초·중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0) | 201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