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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임박'…취해야 할 조치들

학운 2016. 6. 6. 19:36
1. 문제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

소멸시효는 10년, 5년, 3년, 1년 등 다양하다.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사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문제가 된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일단 체크해두자.

2. '내용증명'만 보내선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없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용증명만 보내가지고는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3. 채무 존재 인정하는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받아둬야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다른 법적 조치보다는 '현재 귀하에게 물품대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받아두자.

물론 이 때에는 최근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면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받게 돼 소멸시효는 다시 원상 회복된다.

4.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채무자에게는 가압류·소송 제기해야

채무자가 여러 이유를 들며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에게 별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을, 가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물품대금 소송 등)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