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O계약서'라고 이름을 특정하기보단 '계약서'라고 하는 게 무난
계약서 제목을 정할 때 'OO용역계약서', 'OO사무위임계약서' 등 그 계약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적인 용어(용역, 위임)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 하면 계약의 성격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예측하지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요즘 계약은 '비전형계약'이 많다. 즉, 위임의 성격과 용역의 성격이나 도급의 성격이 계약서 하나에 곳곳에 포진돼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제목을 '용역계약'이라고 명시하면 그 계약의 전제 조항을 해석할 때 용역계약의 특성에 맞춰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냥 무색투명하게 '계약서'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약정서', '합의서'는 계약서와 같은 의미
실무상 '약정서'는 계약서보다 좀 더 약한 의미의 서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약정서를 MOU와 비슷하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약정이라는 말은 '약속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이 말 자체에 '계약'의 뜻이 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다. 약정서나 합의서가 계약서보다 약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3. '협약서', '의향서'라는 제목은 계약서와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
MOU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간의 의향(의중)을 정리해 보는 문서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MOU를 우리나라 말로 '협약서', '의향서'라고 흔히 부른다. 따라서 협약서나 의향서로 제목을 정하면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부속계약서는 반드시 제목에 명시…본계약서에 우선한다는 점 기재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 계약서와 더불어 부속계약서를 작성할 경우가 있다. 이 때 부속계약서는 반드시 본 계약에 따르는 '부속계약서'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본 계약서의 효력이 부속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점도 기재해 둬야 한다. 이런 점을 놓치면 두 계약서 사이의 효력 순위가 어떤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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