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사 사건에서 공판 전 재판부에 미리 내는 변론 문서(준비서면)를 30쪽 이상 작성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간결한 법정 서면으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장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준비서면 한 건당 분량이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전에 냈던 문서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규정을 어기더라도 법원이 문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며 내용을 줄여 다시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 제출하는 문서 양식을 A4용지에 위 여백 45㎜, 좌우여백 20㎜, 아래 여백 30㎜로 못 박았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대법관 회의를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장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준비서면 한 건당 분량이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전에 냈던 문서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규정을 어기더라도 법원이 문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며 내용을 줄여 다시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 제출하는 문서 양식을 A4용지에 위 여백 45㎜, 좌우여백 20㎜, 아래 여백 30㎜로 못 박았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대법관 회의를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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