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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학운 2016. 5. 26. 22:18
양천구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16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사업지원비로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소재)는 최대 4000만원까지 주민소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 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해 영세상업 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6월10일까지다. 대부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대부 이율은 연 2%이다. 융자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본인 또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02-2651-1723)에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융자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복지정책과(02-2620-4676)나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