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서울 명동 노점상 실명제

학운 2016. 5. 23. 08:26
서울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노점의 난립을 막는 동시에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임대·매매하는 기업형 노점은 사라지게 하려는 취지다. 서울 중구는 다음달 말부터 명동 거리에서 운영 중인 272개 노점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구는 명동에 앞서 다음달 중순부터 황학동 중앙시장에 노점실명제를 도입한다. 노점실명제는 명동에서 노점을 운영해 온 상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 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중구는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명동 대다수의 노점들은 실명제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 노점들은 현재 자율적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난립을 막고 있다. 중구는 하루 운영하는 노점이 170개를 넘지 않게 노점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구는 실명제를 도입과 함께 기존 3부제를 2부제로 전환하면 노점의 20% 정도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중구 관계자는 “명동 노점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