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후임병 호흡 통제한 선임… 法 "짓궂은 행동 넘어선 가혹행위"

학운 2022. 11. 29. 22:46

후임병에게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창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 모 여단의 한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인 병장 B씨와 상병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어깨를 밀치거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꼬집기도 하고, C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이후 제대한 A씨는 “지시에 따라 숨을 참게 한 행위는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군기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