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A씨는 10분 뒤에도 방탄 헬멧 위에 후임병이 머리를 박도록 시켰다.
A씨는 이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자 이처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후임병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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