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충돌사고를 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B(54)씨가 몰던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와 승객(47)이 각각 2주, 열흘 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인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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