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을 계획 중이라고 지인들에게 귀띔해 수억원의 투자이익을 얻게 한 제약사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너무 모호해서 투자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제약사 회장인 A씨는 2020년 2월 20∼21일 지인 4명에게 "조만간 회사가 개발 중인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 지인들은 이를 호재성 정보로 판단하고 같은 달 26일까지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A씨 회사는 실제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정보를 공시했다.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약 30% 올라 A씨 지인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검찰은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인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알려준 정보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대상인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임상시험 실시계획 승인'도 아닌 '승인 신청'만으로 제약사가 즉시 큰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회사 주가를 높인 것은 신약 물질의 치료 효과와 생산공장 완비 소식 등 공시를 통해 공개된 다른 정보일 수 있다는 취지다.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더라도 A씨가 지인들에게 알린 시점에선 아직 회사가 신청 지역을 국내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험 지역은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회사 임원들이 '국내 임상시험'을 처음 언급한 시기는 일러도 2020년 2월 22일로, A씨가 그 전인 20∼21일에 지인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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