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관문 앞에서 B씨에게 휴대전화로 욕설과 '문을 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회 전송하고, 부재중 전화와 착신 통화를 17차례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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