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단체를 만들어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중고차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매매상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윤민욱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자동차매매상 A씨(2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씨(23)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사무실에서 모 포털사이트에 ‘포터 화물차를 19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C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포터는 경매차량으로 위탁금 800만원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C씨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봉고 화물차가 600만원에 나왔다”며 구입을 강요했다. 이에 C씨는 600만원을 주고 봉고 화물차를 샀다. A씨 등은 그러나 이 봉고 화물차를 내 놓은 판매자에게는 380만원에 팔았다고 속여 송금했다.
A씨 등은 또 1330만원에 나온 올뉴 카니발을 이같은 방법으로 2300만원에 파는 등 3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팀장과 출동직원, 전화상담 등 조직적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A씨 등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범죄집단을 만들어 활동했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렵혔고, 중고차 매매를 생업으로 하는 다수의 선량한 매매상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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