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관련 컨설팅회사 송금액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 적이 있다. 1심 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삼성 사건처럼 재산국외도피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 성립한다. 이와 같이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는 항상 재산이 국경을 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1차적인 조사권한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주어져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재산국외도피죄에 혐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법령의 종류나 형식을 불문하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위반해서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미신고 외국환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재산국외도피죄로 가는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재산국외도피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법원 판례도 충분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에 있다.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실례를 살펴보면, 본인 또는 제3자인 해외 관계사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출자가 반출한 재산을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삼성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법령을 위반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기초로 해외에서 조성한 자금을 다시 해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도 이는 이미 국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실무상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반출자에게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는 인식 또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인데, 국내로 반입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혐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해외계좌에 입금하였고, 해외계좌의 존재가 송장 등 무역관계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던 사례에서 무죄로 인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특히 국외로 도피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미신고 외국환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 재산국외도피죄라는 중대범죄를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반면, 피조사자는 은닉이나 도피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과태료 정도 납부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한 사건이 초기 대응 잘못으로 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발전하고, 이를 해명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변경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물론 조사를 받는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조사자 입장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재산국외도피죄의 의심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분명하게 고지하고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없는 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가급적 사건 초기단계부터 관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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