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전 배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를 분양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모씨 등 23명이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 배양동 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서 권씨 등은 106동, 107동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가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1121세대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었던 이 아파트는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1014세대로 아파트 호수가 줄었다. 이에 106동, 107동 신축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조합은 무산된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사람들에게 다른 동·호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권씨 등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조합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불능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으니 조합이 권씨 등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들이 작성한 각서 내용이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들어 하급심 판결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추진과정에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며 "권씨 등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계약 때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생기거나 사업계획이 변경(사정 변경)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처음 지정한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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