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임금체불

학운 2019. 12. 11. 23:13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노동자가 퇴직한 후 14일 내에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