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상주하지 않고 별장으로 활용했다면 양도소득세 가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00년 2월 송파구의 A아파트를 샀다가 2014년 5월 12억 500만원에 팔았다. 조씨는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사례에 해당해 7월 노원세무서에 그해 양도소득세로 412만여원을 납부했다. 당시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양도가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일 경우 기준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조씨의 배우자가 제주도 빌라단지에 B주택을 보유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2015년 5월 양도세 1억 9815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조씨는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세무서가 1997년 6월 ‘지방세법 규정상 별장으로 과세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만들어 시행해 온 점을 들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조씨가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B주택을 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주로 서울에서 생활한다면서 “조씨 부부는 B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인다”며 B주택을 별장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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