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뇌 손상을 입은 경우도 ‘태아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ㄱ씨가 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ㄱ씨는 임신 중이던 2010년 초 태어날 아이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ㄴ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게 약관이었다. ㄱ씨가 출산 전에 받은 검사 결과 본인이나 태아 모두 특이 소견은 없었다. 그런데 출산 당일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산소 결핍으로 일어나는 증세)이 의심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졌다. 아이는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고, 운동·언어능력 발달이 늦어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ㄱ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아이의 뇌 손상은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 게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만약 보험사가 임신·출산에서 비롯된 손해에 면책 사유를 적용한다면 ㄱ씨로부터 출산 전 기간에 보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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