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낸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알려지면서 의무교육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했다. 시대착오적 법규 탓에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과 조기 유학을 전면 허용하면 초·중등 의무교육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문화된 규제가 혼란만 키운다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 당국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시대착오적 법규 혼란만 키워”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해외 유학 중인 초등·중학생은 모두 7400명이다. 해외 파견 부모를 따라나간 학생은 제외한 숫자다. 조기 유학 열풍이 정점을 찍은 2006년 2만 3060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영어 등을 배우러 비행기에 오른다.
이 학생들은 법적으로는 ‘미인정 유학’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까닭에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예체능 특기자 중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관할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학생 ▲부양의무자(부모)의 해외 근무에 따라가는 학생 등은 자비 유학을 허용한다. 다만 법을 어기고 조기 유학을 간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선언적 법조항이라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유학과 관련해 “불법 또는 합법 유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미인정 유학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조기 유학을 가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유예 대상자’로 기록해 뒀다가 돌아오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봐 수준에 맞는 학년에 진학시킨다”고 말했다.
●“허용 땐 초중등 의무교육 흔들”
법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법학자 사이에서는 “조기 유학을 금지하는 법규가 최상위법인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세계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등·중학생의 해외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하지만 조기 유학의 마지막 잠금장치를 푸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있다. 조기 유학을 전면 허용하면 초등·중학교의 의무교육 정신이 퇴색되고 무분별한 유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부는 2000년 이후 모두 4차례나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언적 의미로라도 남겨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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