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 12억여 원을 가로챈 시의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2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농기계구입 보조금 1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농기계판매업자 A씨(42)와 사천시의원 B씨(45)를 비롯해 보조금사업자 22명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사천시의회 의원 B씨 등 6명과 짜고 실제 3억8709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판매했는데도 4억8538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부풀려 전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 2억1781만원을 가로챘다.
경남 사천시와 하동군은 지난 2013년~2015년 9월까지 축산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농기계 구매자금의 40%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이들이 가로챈 12억4000만원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고질적인 잘못에 경종을 울 울리는 한편 관내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적발된 사범에 대해는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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