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자격증 빌린 짝퉁' 건설회사 운영해온 일당 검거

학운 2017. 4. 6. 19:48


건설 기술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해온 일당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사, 불법 건축주 등 8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한모(49)씨와 강모(5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한씨 등에게 돈을 받고 기술자격증을 빌려 준 기사 이모(46)씨 등 21명과 불법으로 건설업 자격증을 대여받은 건축주 박모(58)씨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경북 등 전국에서 430여명의 건축주들에게 건설업 자격증을 빌려주고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2015년 12월 건설기사 이씨 등 21명에게 연 200만∼600만원씩 주고 건설 자격증을 빌려 평택시에 법인 A종합건설회사를 차렸다.

이후 이들은 건설업 등록증을 건축주 430여명에게 대여해주고 건당 150만∼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등은 전문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하기 위해 총책, 영업 브로커, 사무원 등으로 업무를 나눠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법인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만들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건축주들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건설업체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린 뒤 무자격 건축업자를 고용해 빌라 등을 신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입건된 불법 건축주 58명 외에도 다른 건축주들도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