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아이 2명 허위 출생신고, 휴가·수당 챙긴 女승무원

학운 2017. 4. 4. 23:43

국내 대형 항공사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승무원이 낳지도 않은 아이 2명을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수천만원 상당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류모씨(40·여)를 쫓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 2012년 2차례에 걸쳐 구청에 허위로 출생신고한 혐의다.

또 허위 출생신고를 근거로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해 4년 가까이 회사를 쉬고 해당 기간 회사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 약 4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1명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불참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신입생은 병원·약국 이용기록이 한 차례도 없었다. 류씨 친척들에게서 류씨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류씨와 같은 혐의로 류씨 전 남편을 지난달 9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류씨 전 남편은 "지난해 2월 류씨와 이혼했다. 결혼생활 당시에는 허위 출생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류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회사에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한 후 휴직하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