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무자격 종업원에 의약품 구매 후 “약사법 위반” 돈 뜯은 ‘팜파라치’

학운 2017. 4. 4. 07:28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산 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뜯은 이른바 ‘팜파라치’ 일당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38) 등 10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10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부산, 대구,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약국 14곳에서 무자격 종업원에게 멀미약 등 의약품을 산 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50만∼10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범을 모아 몰래카메라 촬영 기법을 가르쳐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안경이나 시계에 부착한 카메라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뜯었다.

경찰은 약사의 관리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김씨 등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만 촬영해 약사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약사 판매 장면을 찍었다며 “합의금 요구합니다” “약사님 제 전화 피하시는데 그냥 고발할게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또 “처벌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교묘하게 돈을 뜯어냈다.

약사들은 처벌받지 않더라도 보건소와 경찰 조사에 따른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당 가운데 임모씨(22)와 친구 노모씨(22)는 또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약국 수백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상을 갖고 있다”고 속여 22명에게서 평균 50만원,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