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회사 경리인줄 알았어요"…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무죄'

학운 2017. 4. 3. 21:30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회사 경리인 줄 알고 취직했다가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인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23)씨와 홍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해 11월 국내 유명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외근 경리 알바를 하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식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을 '인사과장' 또는 '김부장'이라 소개한 이 사람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돈을 계좌로 입금하고 투자자에게는 회수팀이라 말하라"고 지시했다.


문씨 등은 이런 지시가 비정상적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일당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따랐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약 2억원을 송금하는 '인출책'이 된 셈이다.


이 판사는 범죄 의도 여부에 대해 "개별 행위만 놓고 보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고 돈을 출금한 행위보다 돈을 받아 입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분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연소하고 사회 경험도 적다"면서 "객관적 징표가 드러나지 않는 분담 부분을 수회 반복했다는 외형만을 놓고서는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