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30대 여성 재판서 무죄 선고

학운 2017. 4. 3. 08:4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2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차는 후진을 하다 뒤편에 있는 다른 차와 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신고를 하면서 A씨는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LPG차인 자신의 차를 예열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솔박스에 둔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려 후진기어로 변속돼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난 것으로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대리기사를 부른 뒤 차를 빼기 위해 운전을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상대 운전자도 법정에서 진술서와 다른 발언을 했다.

상대 운전자는 “당시 A씨가 차를 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다고 들었다”며 “A씨가 술을 마시고 차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라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고 당연히 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함께 있던 A씨의 일행 역시 “A씨가 가방을 뒤로 던지다 끈이 기어변속기에 걸린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방끈이 걸려 변속이 됐다는 진술이 석연치 않고 고의로 운전한 정황을 의심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