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10대 딸을 때리고 위협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ㅅ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2년 가을 딸 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우산으로 폭행했다. 또 2014년에도 같은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B양의 양손을 묶어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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