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경적 울렸다고 망치로 차량 '쾅쾅' 30대 남성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학운 2017. 4. 3. 00:12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망치로 상대 차량을 파손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김도균 판사)은 특수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5분께 미니 쿠퍼 차량을 몰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면서 경음기를 울린 SM5 차량 운전자 B(49·여) 씨에게 "한번 찍어 줄까요"라고 소리쳤다. B 씨로부터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을 들은 A 씨는 차에 있던 망치로 B 씨의 차량 보닛을 내려치고 달아났다.

놀란 B 씨는 300m를 추격해 신호 대기 중인 A 씨의 차량을 앞에서 막아섰다.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망치를 들고 B 씨 차량 보닛을 8차례 내리치고 양쪽 후사경을 파손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차선을 바꾸려는데 경적을 울린 데다 차량 앞을 막아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운전 중 다툼으로 인해 망치를 사용하여 상대방 차량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A 씨가 양극성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