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자신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넨 4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정오께 전남의 한 지역 모 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 2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 인터넷 관리 일을 하는데 통장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현금카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부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수적이며, 이 같은 대포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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