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네팔인 16명?…가짜 임대계약서로 난민 신청
[앵커]
종교나 정치 탄압을 이유로 제3국에 신청하는 것이 난민 자격입니다.
그런데 짜고 임대계약서를 만들어 네팔인들의 난민 신청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임대계약서를 살펴봅니다.
중개업자 박모씨가 만든 가짜 월세계약서입니다.
박씨는 난민자격 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용 임대계약서 20여장을 만들어 네팔인 브로커에게 건당 20만원씩 받고 넘겼습니다.
만능 조립식 도장을 이용해 과거 자신이 거래했던 임대인의 집주소를 멋대로 활용했습니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 네팔인 16명이 전입신고한 빌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한 네팔인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해 식당을 운영하는 네팔인 레그미씨는 난민자격을 신청하려는 네팔인들을 SNS로 모집한 뒤 건당 30만∼70만원씩 받고 넘겼습니다.
난민신청시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겁니다.
<피의자 레그미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준 가짜 계약서로 난민신청을 한 네팔인은 21명.
관광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지만 난민신청만으로 최소 6개월의 체류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상범 /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난민신청만으로도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난민신청에 사용한…”
경찰은 레그미씨를 구속하는 등 5명을 입건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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