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검색 순위를 조작한 변호사·한의사들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블로그 순위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변호사·한의사·중고차매매상 등 31명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이모(39)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 앱을 모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 순위를 하락시키는 앱을 제작·유통한 홍모(28)씨와 홍씨가 제작한 앱을 구매해 이용한 2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지인 윤모(33)씨는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을 이용해 3~5분 간격으로 휴대폰의 인터넷 접속 IP를 변경하며 특정 블로그에 반복 접속해 방문 횟수를 늘리는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을 월 33만원씩 받고 전국 29명의 마케팅 업체 관계자 등에게 판매해 총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각 마케팅 업체들은 식당 운영자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 블로그 순위 조작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다. 특히 일부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병원·로펌 등은 아예 이 앱을 구입해 자신들을 홍보하는 블로그의 검색 순위를 직접 조작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자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블로그 방문 횟수 조작행위는 범죄행위”라며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의뢰한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앵커 ▶
맛집이나 병원을 찾을 때 요즘은 유명 블로그를 많이 참고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해 블로그 순위를 조작하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또 사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책상뿐 아니라 바닥까지 스마트폰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
"핸드폰 이렇게 수십 개 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업체 관계자]
"일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다양한 검색어와 다른 IP주소가 실시간으로 뜨며 변합니다.
자동으로 블로그에 접속해 순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39살 이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이 앱을 만들어 모두 60명에게 팔았습니다.
한 달 사용료는 30만 원. 대부분 광고업체와 병원, 음식점 관계자로 사람들이 순위가 높은 블로그를 즐겨 찾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도이/시민]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서 찾아요. 아무래도 맨 위에 있는 거 먼저 보는 거 같아요."
이들이 만든 앱이 인기를 끌자, 이번엔 정반대의 앱이 등장했습니다.
28살 홍 모 씨는 이 기술을 응용해 특정 블로그의 순위를 떨어뜨리는 앱을 개발했고,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팔았습니다.
포털업체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순위조작을 막는데만 신경을 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작에는 허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승훈/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몇 회, 10회 내외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반복으로 접속하니까…."
경찰은 순위조작 앱을 만든 이씨와 구매자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경쟁 블로그의 순위를 떨어뜨리는 앱을 만들어 사용한 20여 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200만원 주겠다' 제안에 현금카드 넘긴 40대 집유 (0) | 2017.03.31 |
---|---|
한집에 네팔인 16명?…가짜 임대계약서로 난민 신청 (0) | 2017.03.31 |
"내가 피해자라니까요"…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땐 '재조사' (0) | 2017.03.31 |
술 취해 지구대서 100여분간 소란…어떤 범죄? (0) | 2017.03.30 |
음주운전 5시간 뒤 음주측정…적법할까? (0) | 20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