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1시 30분경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여성 B 씨를 데려다준다며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는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비운 후 B 씨를 재차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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