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 파일을 사들여 대포폰을 개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망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포폰 판매담당 A씨(33)를 구속하고 휴대폰 대리점 업주 B씨(36),C씨(22)등 2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7월 16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1명당 5만원을 주고 구입한 700여명의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본을 휴대폰 대리점 업주 B씨와 C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외국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시킨 뒤 대포폰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통신사 대리점 업주인 B씨와 C씨는 A씨가 보내준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사본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외국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고 다시 A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에 글을 올려 대포폰 1대 당 15만~30만원을 받고 모두 700여대를 내다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퀵서비스로 대포폰을 배달한 뒤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대리점 업주 C씨를 사기사건 피의자로 소환해 수사를 벌이다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대리점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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