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전치 1주 상해입힌 50대 女 무죄

학운 2017. 4. 6. 20:38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김민경 판사는 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대전의 한 병원 현관 앞에서 공업사 직원인 B 씨가 수리한 자신의 승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에서 머리를 숙이고 함께 차량을 점검하던 B 씨에게 말하지 않은 채 트렁크 문을 닫아 전치 1주에 이르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B 씨는 병원에 들러 ‘1주일 치료해야 하는 두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3일분의 약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 씨의 상처 내지 불편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B 씨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머리에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이한 상처가 없었고 드레싱 등 상처 소독을 하지도 않았다. 물리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면 B 씨의 주관적인 호소 때문에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