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법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한미약품 직원들 집행·벌금형 선고

학운 2017. 4. 6. 20:49

법원이 한미약품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지주사) 직원 김모씨(32·여)와 박모씨(31)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벌금 4500만원에 추징금 4230만원을, 박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705만원을 명령했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9월29일 한미약품의 계약파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동료직원과 지인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주식 매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총 2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당시 주식 매매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추징금과 벌금이 무겁다고 하지만 법에 명시된대로 벌금형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총 45명의 혐의자를 적발해 이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