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270억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한 2명 징역형

학운 2017. 4. 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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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한 2명 징역형
권영복 기자  |  kyb4223@1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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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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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전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39·여)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금융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코스피(KOSPI) 200지수와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HTS)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지급,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뒤 거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270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