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불법 체포 저항 중 생긴 경찰관 상해 …법원 정당방위 판결

학운 2017. 4. 9. 23:01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에 대해 반항하던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20일 박씨는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거리에서 박씨의 삼촌과 택시기사간 싸움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를 보던 박씨는 택시에서 내렸고 삼촌과 택시기사의 싸움을 보던 행인들과 말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박씨를 경찰차에 태우려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나는 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박씨에게 동행 요구를 한 것이다. 실제로 박씨가 경찰관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는 없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적법한 공무 수행에 있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성립하는 것, 현행범으로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제 연행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당하지 못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라고 보여 범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